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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 거주자 / 부부 + 자녀2 / 해외계좌 / W‑2 + 이자, 배당 / 기부금 / 교육비

1. 사실관계 1) 신분/거주: 주재원 비자 홀더이나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로 신고 2) 가족: 배우자 + 자녀 2명(피부양) 3) 소득:   -. W‑2 근로소득(미국 고용주 또는 미국 지급)  -. 이자/배당 (국내·해외 계좌)  -. 자산/계좌: 해외금융계좌 보유(해외 은행) 4) 지출/공제: 기부금, 교육비 2. 분석 1) 세법상 거주자 판정 및 신고범위 Resident Alien이면 전세계 소득 과세, 해외 원천 passive 소득 포함. 2) 해외계좌 신고의무(FBAR/FinCEN 114, FATCA Form 8938)  -. FBAR (FinCEN Form 114):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계좌 합계 최고잔액 > $10,000이면 전원 신고(개인/공동포함).  -. FATCA (Form 8938): 세법상 거주자 기준 해외 금융자산이 신고 기준액(신고 형태·거주지에 따라 상이)을 넘으면 1040에 첨부.  ☆두 신고는 중복 요건/임계값 다름 → 둘 다 해당 가능. -. 벌금 리스크가 큼 → 반드시 잔액증빙(연말잔액·환율)과 계좌리스트를 워크페이퍼로 보관. 3)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m 1116) 검토 해외 배당·이자에 외국원천징수세가 있으면 Form 1116으로 공제. 4) 연방 기부금 공제  -. 미국 공인 자선단체(IRS Exempt Org. 검색 가능)에 대한 현금 기부: AGI 한도 내 공제(현금은 일반적으로 60% 한도).  -. 비현금: 공정가액(FMV), $250/500/$5,000 구간별 영수증·평가보고 요건.  -. 해외 단체 기부는 불가가 원칙(단, 일부 미국 내 설립 외국 자선단체 등 예외적 케이스 존재 → 사전 확인). 5) 교육비(AOTC/LLC)  -. AOTC: 학부 최초 4년, 학생당 최대 크레딧(환급성 일부), 적격 교육기관의 1098‑T 필요  -. LLC: 제한 없으...

신혼부부(MFJ) / W‑2 다수 / TIP 소득 / 기부금 / AZ 거주

1. 사실관계  1) 납세자 정보   -. 신혼부부 (Married Filing Jointly)   -. AZ(아리조나) 거주자   -. 배우자 각각 일자리 변경 또는 복수 고용주   2) 소득 구성   -. 근로소득 (W‑2 x 8) 두 사람 모두 복수 고용주 경험   -. Tip Income : Tip 기반 직종인 요식업에 종사  3) 공제 및 기타 항목 : 기부금 지출   -. 연방: 항목화 시 공제   -. AZ: Qualifying Charitable Credit(QCO), QFCO 등 공제 가능 (해당여부 확인) 2. 분석  1) W‑2 다수 처리 : 두 배우자의 이직·파트타임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 비율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금 계산 시 Withholding 총액과 세율 구조 비교하여Balance Due 위험 높거나 반대로 과다 원천징수 시 Refund 증가 가능  2) 2025년 이후의 TIP 추가공제(신규 제도) : TIP 소득에 대해 최대 $25,000까지 추가 공제 가능  * Tip 직종 종사자에게 큰 절세 효과 3) 기부금 정리 -. 연방: 표준공제(MFJ)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목화 vs 표준” 비교 필요 -. 기부금(현금/비현금)은 일정 문서요건 필요 -. AZ는 별도 계산  QCO/QFCO/School Credit은 세액공제(credit)  표준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크레딧 이월(carryover)도 존재 4) 결혼 첫 해(MFJ 전환) 영향  -. Earned Income Credit(EIC) 또는 다른 크레딧 요건 재평가  -. Married Filing Jointly가 Single 두 명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구조 가능  -. Tip Income + 여러 고용주 조합으로 원천징수 부족 시 “Safe Harbor Rule” 체크 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