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노부부 / 부양모 사망 / SSA + 연금 + W2 Withholding X / Passive income / AZ QCO Carryover

 1. 사실관계   1) 프로필 : 은퇴한 노부부(MFJ), 부양가족(어머니)를 부양하던 중 해당 연도 사망, 아리조나 거주자   2) 소득구조 : SSA 수령(Social Security Benefits), 연금 수령(1099‑R), Passive Income 보유   3) 임금 $0, 원천징수 $0 : 퇴직 후 단기적 행정적 이유로 W‑2가 발행 되었으나 실제 근로 없음, 또는 행정 목적 발행   4) 공제·세액공제 관련    -. 원천징수 전무 → Balance Due 가능성 高    -. 손녀 교육자금 529 Plan 출금/납입    -. 연방: 기부금은 Schedule A(항목화) 여부에 따라 다르나 AZ는 별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AZ 자격 있는 기부단체(QCO/QFCO 등)에 기부금 이월  2.분석  1) SSA & 연금 과세   -. SSA 과세 비율은 AGI(연금·이자·배당 포함) + 비과세 이자 + SSA ½ 기준으로 일정 금액에 따라 SSA 최대 85% 과세   -. 1099‑R 연금 세전 적립분/소득은 과세, 기여원금은 비과세, Roth 계좌의 경우 조건 충족 시 비과세   -. SSA·연금 모두 원천징수 설정이 가능하나 현재 0  2) 부양모 사망 : 사망 연도에는 연도 중 일부 기간만 부양해도 Qualifying Relative로 인정, 요건 충족 시 ODC(Other Dependent Credit) 가능, 다음 연도부터는 부양 불가  3) Passive Income : 이자 및 자본수익 발생  4) 529 Plan : Qualified Higher Education Expenses(QHEE) 사용 시 비과세, 단 529 납입 자체로 연방 공제는 없음  5) AZ 기부금 세액공제(Credit) : QCO/QFCO/STO 등 세액공제 형태이며, 사용하...

교사 부부 (MFJ) / 자녀 1명 / 1회성 강의수입 / 교사비용 공제 / 연금수령 / AZ

 1.사실관계  1) 가구 구성: 교사 부부(MFJ), 자녀 18세(학생)   2) 소득     -. W‑2 급여: 부부 모두 교사     -. 1회성 강의 수입: 외부 특강/강연으로 받은 수입 → 기타 사업소득(Sch. C) 검토필요     -. 연금 수령: 1099‑R 발급  3) 공제/크레딧     -. 교사 직무 관련 비용(Educator expenses)     -. 자녀 18세 → Other Dependent Credit) 자격 2. 분석 1) 1회성 강의수입 처리  -. 지급형태가 1099‑NEC이므로 Schedule C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 필요경비: 강의 준비용 도서·자료로 사용.  -. 소득‑경비 순이익에 대해 자영업세(SE tax)가 발생.  -. 일반적으로 교육 강의 대가 지급은 근로 외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 2) 교사비용(Educator Expenses)  -. 공제대상: 교실/학생용 보급품, 책·교육자료 등으로 사용  -. 부부 모두 교사인 경우이므로 각자 한도 적용.  -. 강의관련 지출은 Educator expenses가 아니라 Schedule C 경비로 분리. 3) 자녀 18세의 크레딧 : 만 17세 초과 시 일반적으로 CTC에서 ODC로 전환. 4) 연금 수령(1099‑R)  -. 주 비과세 여부 확인.  -. 원천징수율 확인.  -. 조기수령 페널티 여부 점검. 3. 결론  1) 강의수입은 사실관계상 Schedule C로 분류하고 직접 경비를 반영하여 순이익 산출, 필요 시 SE tax 반영.  2) Educator expenses는 W‑2 교직 관련 비용만 분리 반영(부부 각각 해당 연도 한도 내).  3) 자녀 18세는 CTC → ODC 전환  4) 원천징수: 향후 Ba...

싱글 / 65세 이상 노인 / SSA + 연금 수령 / AZ 거주, SSA 비과세, 65세 이상 추가공제

1.사실관계  1) 납세자 프로필 : 싱글(Single), 65세 이상(고령자), 아리조나 거주자(AZ Resident)  2)소득 정보 : Social Security Benefits(SSA) 및 연금(1099‑R) 수령, 기타 소득 없음  3) 공제·세액공제 요소   -. 65세 이상 추가공제(연방 표준공제 추가금액)   -. SSA Taxable Income Exclusion : AZ는 사회보장연금(SSA)을 일반적으로 전액 비과세 처리 2.분석 1) SSA 과세(연방)  -. 다음 요소로 과세 여부 결정: Provisional Income = AGI(연금 포함) + 비과세이자 + SSA의 50%  -. 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SSA의 일부가 연방에서 과세될 수 있음. 단, SSA의 일부만 과세되므로 SSA/연금 비율에 따라 과세구간이 달라짐. 2) AZ 주세에서 SSA Exclusion : 사회보장연금은 전액 비과세. 3) 65세 이상 표준공제 추가금액 : 싱글 65+는 연방 표준공제 + 고령자 추가 금액을 자동 적용. 3.결론  1) 연방: SSA + 연금 소득을 합산해 SSA의 일부가 과세되지만 65세 이상 추가공제(Standard Deduction + Senior Addition) 적용으로 실제 과세소득은 크게 감소.  2) AZ 주세: SSA는 전액 비과세이므로 주세 과세소득은 연금 중심.

싱글 / 카지노 딜러 / W‑2, OT & TIP 공제 / AZ 거주

1.사실관계  1) 납세자 프로필 : 싱글(Single), 카지노 딜러(Casino Dealer), 아리조나 거주자(AZ Resident)  2) 소득 구조 : W‑2 근로소득 중 Overtime(OT) 및 Tip 기반 소득 비중이 큼. 2.분석  1) OT(Overtime) 처리 : Pay Stub의 총합과 W‑2의 임금이 일치하는지 검증 과정 필요.  2) Tip : 근로소득 구성 요소이므로, 해당 Tip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실제 세부담이 기존 Tip 전체 과세 구조 대비 완화. 3) 원천징수(Withholding) 적정성 : 카지노 딜러는 현금성 Tip 소득 비중 때문에 고정비율 적정성 검토. 3.결론 :   1) 올해는 법이 바뀌면서 Tip은 최대 $25,000, OT는 최대 $12,500까지 추가로 공제.   2) Tip과 OT 비중이 높은 직종은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 단 W‑2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Tip 소득이 크고 Overtime이 빈번하여 소득 변동성이 높음.  3) Overtime과 TIP은 Pay Stub 기반 검증 후 정확히 반영.  4) 소득 중 현금수령 비중이 높아 향후 세금 납부 안정화를 위해 W-2의 원천징수 비율 증가 권장.

싱글 / AZ / 다수 W‑2 / OT 공제 / W-4

1. 사실관계  1) 신고유형: 싱글(Single), AZ 거주자.  2) 직업: Retail Associate.  3) 정부 건강 보험가입자, 회사 연금 ( 401K ) 무가입자.  4) 소득 구성 : W‑2 총 3건 이직(Job change) 2회로 인해 고용주가 3곳. 2. 분석  1) 2025 Overtime 공제 계산(개념) :     - 초과근무 자체 공제 X(과거) → 2025부터 ‘프리미엄’ 부분 공제 O(한시).    - FLSA 기준 주 40시간 초과분의 1.5배 중 프리미엄(0.5배) 부분만 공제 대상.    - 연간 한도: $12,500(싱글) / $25,000(MFJ), MAGI $150k/$300k부터 단계적 축소.   ☆ 예: 정시급 $20, 주 45시간(초과 5h) 근무 → 통상 OT 지급은 1.5×(=$30). 이 중 공제 대상액은 추가 0.5×($10)×5h = $50.    - 주의: 양식/보고 과도기(2025): W‑2·1099 등에 OT 별도 박스가 없으므로 최종 pay stub / 급여시스템 출력으로 산정·증빙.  2) W‑2가 3개인 경우 주의점 : 고용주가 3곳이면 원천징수가 회사마다 상이하여 급여 소득 합산은 증가하지만 withholding은 전체 소득 대비 충분여부 확인필요  3) AZ Balance Due 원인 분석 : 고용주의 원천징수 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신고 시 Balance Due 발생하였는데 이는 고객의 잘못이 아니라 급여 설정 문제. 3. 결론  1) OT 공제는 최종 Pay Stub 확인 후 계산하여 정확히 반영 (OT 프리미엄 공제 적용 → 과세소득 일부 감소).  2) AZ Balance Due 발생 이유 설명 후 내년 신고 대비 AZ 원천징수비율의 상향조정을 클라이언트에게 팁으로 전달.  3) 저소득층이어서 연금 ...

싱글 / AZ / W2, RSU / OT deduction / 401(k)

1. 사실관계  1) 신고유형: 싱글(Single), 아리조나 거주자.  2) 직업: 물류업 종사자.  3) 건강보험: 회사 제공 그룹보험.  4) 회사 연금 (401K) 가입자.  5) 소득 구성   - W‑2 근로소득 1건: 연중 초과근무(OT) 다수 발생.   - RSU: 베스팅 후 당해연도 단기 매도. 2. 분석 1) RSU 양도 시 Cost Basis 보정 : RSU 베스팅 시점의 FMV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W‑2에 반영. (1099‑B의 basis 확인) 2) RSU 단기매도 및 OT로 총 과세소득 증가. 3) 2025 Overtime 공제 계산(개념) : 초과근무 자체 공제 X(과거) → 2025부터 ‘프리미엄’ 부분 공제 O(한시)  - FLSA 기준 주 40시간 초과분의 1.5배 중 프리미엄(0.5배) 부분만 공제 대상.  - 연간 한도: $12,500(싱글) / $25,000(MFJ), MAGI $150k/$300k부터 단계적 축소.  ☆ 예: 정시급 $20, 주 45시간(초과 5h) 근무 → 통상 OT 지급은 1.5×(=$30). 이 중 공제 대상액은 추가 0.5×($10)×5h = $50.  - 주의: 양식/보고 과도기(2025): W‑2·1099 등에 OT 별도 박스가 없으므로 최종 pay stub / 급여시스템 출력으로 산정·증빙 3. 결론  1) RSU: basis를 베스팅 FMV로 보정하여 중복과세 방지 완료.  2) OT 공제: Schedule 1‑A에 반영 → 과세소득 추가 감소 및 환급 증가.  3) 추가 Tip: 전통 401(k) 불입 증액을 제안하여 차년도 환급/세부담 개선 플랜까지 수립.

Letter to my lovely children

 사랑하는 나의 보물들에게,  요즘 아빠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너희와 함께 미래를 일구며 많은 생각을 한단다. 아빠는 이곳에서 여러차례 거절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가 걸어온 길과 조금 다른 현실에 부딪히기도 했어. 지금까지 기회를 보며 치열하게 싸워온 시간들은, 어쩌면 너희가 보기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과정'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이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단다. 오히려 아빠가 말했던 '꾸역꾸역 나아가는 성장의 진면목'을 너희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만약 안정적인 길만 택했다면, 너희에게 "도전하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아빠는 매일 아침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나선단다. 비록 당장은 아빠가 계획했던 모습과 조금 다를지라도, 이 과정에서 아빠가 느끼는 긴장감,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소용돌이는 훗날 너희에게 들려줄 가장 값진 이야기가 될 테니까.  얘들아, 아빠는 너희에게 '결과만 좋은 아빠'보다는, '삶의 기로에서 멈추지 않았던 아빠'로 기억되고 싶어.  우리가 나중에 이 시절을 돌아볼 때, 아빠가 몇 번 넘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을 거야. 다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며 미국 땅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뭉쳤었는지, 아빠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부딪혔는지만이 '어릴적 즐겨 듣던 노래'처럼 너희 가슴에 남기를 바란다.  지금 아빠가 흘리는 땀방울이 너희의 미래에 가장 든든한 '추억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아빠는 오늘도 기쁘게 나의 길을 걸어갈게. 너희는 그저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너희만의 멋진 꿈을 꾸렴.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