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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 AZ / 다수 W‑2 / OT 공제 / W-4

1. 사실관계  1) 신고유형: 싱글(Single), AZ 거주자.  2) 직업: Retail Associate.  3) 정부 건강 보험가입자, 회사 연금 ( 401K ) 무가입자.  4) 소득 구성 : W‑2 총 3건 이직(Job change) 2회로 인해 고용주가 3곳. 2. 분석  1) 2025 Overtime 공제 계산(개념) :     - 초과근무 자체 공제 X(과거) → 2025부터 ‘프리미엄’ 부분 공제 O(한시).    - FLSA 기준 주 40시간 초과분의 1.5배 중 프리미엄(0.5배) 부분만 공제 대상.    - 연간 한도: $12,500(싱글) / $25,000(MFJ), MAGI $150k/$300k부터 단계적 축소.   ☆ 예: 정시급 $20, 주 45시간(초과 5h) 근무 → 통상 OT 지급은 1.5×(=$30). 이 중 공제 대상액은 추가 0.5×($10)×5h = $50.    - 주의: 양식/보고 과도기(2025): W‑2·1099 등에 OT 별도 박스가 없으므로 최종 pay stub / 급여시스템 출력으로 산정·증빙.  2) W‑2가 3개인 경우 주의점 : 고용주가 3곳이면 원천징수가 회사마다 상이하여 급여 소득 합산은 증가하지만 withholding은 전체 소득 대비 충분여부 확인필요  3) AZ Balance Due 원인 분석 : 고용주의 원천징수 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신고 시 Balance Due 발생하였는데 이는 고객의 잘못이 아니라 급여 설정 문제. 3. 결론  1) OT 공제는 최종 Pay Stub 확인 후 계산하여 정확히 반영 (OT 프리미엄 공제 적용 → 과세소득 일부 감소).  2) AZ Balance Due 발생 이유 설명 후 내년 신고 대비 AZ 원천징수비율의 상향조정을 클라이언트에게 팁으로 전달.  3) 저소득층이어서 연금 ...

싱글 / AZ / W2, RSU / OT deduction / 401(k)

1. 사실관계  1) 신고유형: 싱글(Single), 아리조나 거주자.  2) 직업: 물류업 종사자.  3) 건강보험: 회사 제공 그룹보험.  4) 회사 연금 (401K) 가입자.  5) 소득 구성   - W‑2 근로소득 1건: 연중 초과근무(OT) 다수 발생.   - RSU: 베스팅 후 당해연도 단기 매도. 2. 분석 1) RSU 양도 시 Cost Basis 보정 : RSU 베스팅 시점의 FMV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W‑2에 반영. (1099‑B의 basis 확인) 2) RSU 단기매도 및 OT로 총 과세소득 증가. 3) 2025 Overtime 공제 계산(개념) : 초과근무 자체 공제 X(과거) → 2025부터 ‘프리미엄’ 부분 공제 O(한시)  - FLSA 기준 주 40시간 초과분의 1.5배 중 프리미엄(0.5배) 부분만 공제 대상.  - 연간 한도: $12,500(싱글) / $25,000(MFJ), MAGI $150k/$300k부터 단계적 축소.  ☆ 예: 정시급 $20, 주 45시간(초과 5h) 근무 → 통상 OT 지급은 1.5×(=$30). 이 중 공제 대상액은 추가 0.5×($10)×5h = $50.  - 주의: 양식/보고 과도기(2025): W‑2·1099 등에 OT 별도 박스가 없으므로 최종 pay stub / 급여시스템 출력으로 산정·증빙 3. 결론  1) RSU: basis를 베스팅 FMV로 보정하여 중복과세 방지 완료.  2) OT 공제: Schedule 1‑A에 반영 → 과세소득 추가 감소 및 환급 증가.  3) 추가 Tip: 전통 401(k) 불입 증액을 제안하여 차년도 환급/세부담 개선 플랜까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