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 AZ / W2, RSU / OT deduction / 401(k)
1. 사실관계
1) 신고유형: 싱글(Single), 아리조나 거주자.
2) 직업: 물류업 종사자.
3) 건강보험: 회사 제공 그룹보험.
4) 회사 연금 (401K) 가입자.
5) 소득 구성
- W‑2 근로소득 1건: 연중 초과근무(OT) 다수 발생.
- RSU: 베스팅 후 당해연도 단기 매도.
2. 분석
1) RSU 양도 시 Cost Basis 보정 : RSU 베스팅 시점의 FMV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W‑2에 반영. (1099‑B의 basis 확인)
2) RSU 단기매도 및 OT로 총 과세소득 증가.
3) 2025 Overtime 공제 계산(개념) : 초과근무 자체 공제 X(과거) → 2025부터 ‘프리미엄’ 부분 공제 O(한시)
- FLSA 기준 주 40시간 초과분의 1.5배 중 프리미엄(0.5배) 부분만 공제 대상.
- 연간 한도: $12,500(싱글) / $25,000(MFJ), MAGI $150k/$300k부터 단계적 축소.
☆ 예: 정시급 $20, 주 45시간(초과 5h) 근무 → 통상 OT 지급은 1.5×(=$30). 이 중 공제 대상액은 추가 0.5×($10)×5h = $50.
- 주의: 양식/보고 과도기(2025): W‑2·1099 등에 OT 별도 박스가 없으므로 최종 pay stub / 급여시스템 출력으로 산정·증빙
3. 결론
1) RSU: basis를 베스팅 FMV로 보정하여 중복과세 방지 완료.
2) OT 공제: Schedule 1‑A에 반영 → 과세소득 추가 감소 및 환급 증가.
3) 추가 Tip: 전통 401(k) 불입 증액을 제안하여 차년도 환급/세부담 개선 플랜까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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