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 AZ / 다수 W‑2 / OT 공제 / W-4
1. 사실관계
1) 신고유형: 싱글(Single), AZ 거주자.
2) 직업: Retail Associate.
3) 정부 건강 보험가입자, 회사 연금 (401K) 무가입자.
4) 소득 구성 : W‑2 총 3건 이직(Job change) 2회로 인해 고용주가 3곳.
2. 분석
1) 2025 Overtime 공제 계산(개념) :
- 초과근무 자체 공제 X(과거) → 2025부터 ‘프리미엄’ 부분 공제 O(한시).
- FLSA 기준 주 40시간 초과분의 1.5배 중 프리미엄(0.5배) 부분만 공제 대상.
- 연간 한도: $12,500(싱글) / $25,000(MFJ), MAGI $150k/$300k부터 단계적 축소.
☆ 예: 정시급 $20, 주 45시간(초과 5h) 근무 → 통상 OT 지급은 1.5×(=$30). 이 중 공제 대상액은 추가 0.5×($10)×5h = $50.
- 주의: 양식/보고 과도기(2025): W‑2·1099 등에 OT 별도 박스가 없으므로 최종 pay stub / 급여시스템 출력으로 산정·증빙.
2) W‑2가 3개인 경우 주의점 : 고용주가 3곳이면 원천징수가 회사마다 상이하여 급여 소득 합산은 증가하지만 withholding은 전체 소득 대비 충분여부 확인필요
3) AZ Balance Due 원인 분석 : 고용주의 원천징수 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신고 시 Balance Due 발생하였는데 이는 고객의 잘못이 아니라 급여 설정 문제.
3. 결론
1) OT 공제는 최종 Pay Stub 확인 후 계산하여 정확히 반영 (OT 프리미엄 공제 적용 → 과세소득 일부 감소).
2) AZ Balance Due 발생 이유 설명 후 내년 신고 대비 AZ 원천징수비율의 상향조정을 클라이언트에게 팁으로 전달.
3) 저소득층이어서 연금 추가 불입 시 생활비 타격 우려되어 세무상 절세는 되지만 현금흐름 악화는 더 큰 리스크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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