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부 (MFJ) / 자녀 1명 / 1회성 강의수입 / 교사비용 공제 / 연금수령 / AZ
1.사실관계
1) 가구 구성: 교사 부부(MFJ), 자녀 18세(학생)
2) 소득
-. W‑2 급여: 부부 모두 교사
-. 1회성 강의 수입: 외부 특강/강연으로 받은 수입 → 기타 사업소득(Sch. C) 검토필요
-. 연금 수령: 1099‑R 발급
3) 공제/크레딧
-. 교사 직무 관련 비용(Educator expenses)
-. 자녀 18세 → Other Dependent Credit) 자격
2. 분석
1) 1회성 강의수입 처리
-. 지급형태가 1099‑NEC이므로 Schedule C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 필요경비: 강의 준비용 도서·자료로 사용.
-. 소득‑경비 순이익에 대해 자영업세(SE tax)가 발생.
-. 일반적으로 교육 강의 대가 지급은 근로 외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
2) 교사비용(Educator Expenses)
-. 공제대상: 교실/학생용 보급품, 책·교육자료 등으로 사용
-. 부부 모두 교사인 경우이므로 각자 한도 적용.
-. 강의관련 지출은 Educator expenses가 아니라 Schedule C 경비로 분리.
3) 자녀 18세의 크레딧 : 만 17세 초과 시 일반적으로 CTC에서 ODC로 전환.
4) 연금 수령(1099‑R)
-. 주 비과세 여부 확인.
-. 원천징수율 확인.
-. 조기수령 페널티 여부 점검.
3. 결론
1) 강의수입은 사실관계상 Schedule C로 분류하고 직접 경비를 반영하여 순이익 산출, 필요 시 SE tax 반영.
2) Educator expenses는 W‑2 교직 관련 비용만 분리 반영(부부 각각 해당 연도 한도 내).
3) 자녀 18세는 CTC → ODC 전환
4) 원천징수: 향후 Balance Due 방지를 위해 Form W‑4/지급기관 원천징수율 조정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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