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노부부 / 부양모 사망 / SSA + 연금 + W2 Withholding X / Passive income / AZ QCO Carryover

 1. 사실관계

  1) 프로필 : 은퇴한 노부부(MFJ), 부양가족(어머니)를 부양하던 중 해당 연도 사망, 아리조나 거주자

  2) 소득구조 : SSA 수령(Social Security Benefits), 연금 수령(1099‑R), Passive Income 보유

  3) 임금 $0, 원천징수 $0 : 퇴직 후 단기적 행정적 이유로 W‑2가 발행 되었으나 실제 근로 없음, 또는 행정 목적 발행

  4) 공제·세액공제 관련

   -. 원천징수 전무 → Balance Due 가능성 高

   -. 손녀 교육자금 529 Plan 출금/납입

   -. 연방: 기부금은 Schedule A(항목화) 여부에 따라 다르나 AZ는 별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AZ 자격 있는 기부단체(QCO/QFCO 등)에 기부금 이월

 2.분석

 1) SSA & 연금 과세

  -. SSA 과세 비율은 AGI(연금·이자·배당 포함) + 비과세 이자 + SSA ½ 기준으로 일정 금액에 따라 SSA 최대 85% 과세

  -. 1099‑R 연금 세전 적립분/소득은 과세, 기여원금은 비과세, Roth 계좌의 경우 조건 충족 시 비과세

  -. SSA·연금 모두 원천징수 설정이 가능하나 현재 0

 2) 부양모 사망 : 사망 연도에는 연도 중 일부 기간만 부양해도 Qualifying Relative로 인정, 요건 충족 시 ODC(Other Dependent Credit) 가능, 다음 연도부터는 부양 불가

 3) Passive Income : 이자 및 자본수익 발생

 4) 529 Plan : Qualified Higher Education Expenses(QHEE) 사용 시 비과세, 단 529 납입 자체로 연방 공제는 없음

 5) AZ 기부금 세액공제(Credit) : QCO/QFCO/STO 등 세액공제 형태이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가능

3. 결론 

 1) 연금 원천징수가 없어 Balance Due 증가

 2) 향후 Balance Due 방지를 위해 연금 원천징수 설정 또는 필요 시 분기별 Estimated Tax 납부 권고

 3) 부양모는 사망 연도에 한해 부양가족 판단 가능 → ODC 가능성 확인

 4) 529 Plan은 교육비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비과세 결정

 5) AZ의 기부단체 크레딧 이월분을 올해 적용하여 주세 감소 효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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