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거주 부부 + 자녀3명 / W-2 및 연금 / 자동차구매 이자공제

1.사실관계

 1) 부부 공동신고(MFJ), 자녀 3명, 아리조나 거주자

 2) 소득: W‑2 근로소득 +연금 수령(1099‑R)

 3) 비용: 자동차 구매 관련 이자(auto loan interest) 지출

2.분석

 1) 미국 내 최종 조립된(US‑assembled) 신규 차량 구매 이자 공제

  -. 연 1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

  -. 2025~2028년 적용

  -. 표준공제·항목화 상관없이 Schedule 1-A로 공제

  -. 미국 조립 차량이어야 함

 2) 자녀 3명 → 연방/주 크레딧 확인

3.결론

 1) 개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며 낸 이자(loan interest)는 공제 가능

 2) 해당 가정은 자녀 3명으로 인해 CTC 및 AZ Dependent Credits를 적용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글 / AZ / 다수 W‑2 / OT 공제 / W-4

내 집 담보대출 이자 공제 – 스마트하게 절세하고 집값 부담 완화하기

도박 손실 공제 – 기록과 신고가 만드는 세금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