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세 연도의 주요 변경 사항
다음 조정 사항은 2026년 세금 보고 시즌부터 적용됩니다.
1.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 독신 및 별도 신고: $15,000 (2024년보다 $400 증가)
- 부부 합산 신고: $30,000 (2024년보다 $800 증가)
- 세대주(Head of Household): $22,500 (2024년보다 $600 증가)
2. 세율(Marginal Tax Rates)
- 최고 세율 37%: 소득 $626,350 초과(부부 합산 신고 $751,600 초과)
- 다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 $250,525 초과 ($501,050 초과, 부부 합산 신고)
- 32%: $197,300 초과 ($394,600 초과, 부부 합산 신고)
- 24%: $103,350 초과 ($206,700 초과, 부부 합산 신고)
- 22%: $48,475 초과 ($96,950 초과, 부부 합산 신고)
- 12%: $11,925 초과 ($23,850 초과, 부부 합산 신고)
- 10%: $11,925 이하 ($23,850 이하, 부부 합산 신고)
3. 대체 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 독신자: $88,100 (단계적 감소 시작: $626,350)
- 부부 합산 신고: $137,000 (단계적 감소 시작: $1,252,700)
4.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세 자녀 이상을 둔 납세자는 최대 $8,046 공제 가능 (2024년 $7,830에서 증가).
5. 교통비 혜택(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Benefit)
- 월 한도: $325 (2024년 $315에서 증가).
6. 건강 유연 지출 계정(Health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 연간 기여 한도: $3,300 (2024년 $3,200에서 증가).
- 사용하지 않은 금액 이월 한도: $660 (2024년 $640에서 증가).
7. 해외 근로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130,000 (2024년 $126,500에서 증가).
8. 증여세 연간 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 $19,000 (2024년 $18,000에서 증가).
9. 입양 공제(Adoption Credit)
- 최대 $17,280 (2024년 $16,810에서 증가).
이러한 조정 내용은 납세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IRS 발표 자료인 Revenue Procedure 2024-4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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