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대 부동산 매각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1년 이상 보유한 해외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은 세법상 Section 1231 business property로 분류되므로 Form 4797 Part I에 보고하며, 발생한 손실은 ordinary loss로 처리되어 일반소득에서 전액 공제 가능하다. (자본손실처럼 $3,000 제한 적용 없음)
손실인 경우 감가상각 회수(recapture)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Form 4797 Part III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임대부동산의 매각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 allowed/allowable을 반드시 반영
2. 취득·개선·매각 금액을 각 날짜별 환율로 USD 환산
3. 해외에서 세금 납부 시 Form 1116 검토
4. 매각대금이 입금된 해외계좌의 FBAR/FATCA 신고
5. 한국 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
댓글
댓글 쓰기